“친척인데 닮을 수밖에”…서태지·신해철, 몰랐던 혈연 관계 공개

가요계의 전설 故 신해철과 서태지가 6촌 친척 관계였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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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데뷔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서태지와 함께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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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송에서 고인은 서태지와의 친척 관계를 직접 언급하며 “피가 어디 가겠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해철의 유족 또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신해철의 딸 신하연 씨는 강영호 작가가 준비 중인 ‘신해철 없는 신해철 사진집’에 참여하며 고인의 생전 사진들을 회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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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아이돌처럼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자,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그 사진을 보고 서태지 씨 닮았다고 하니, (신해철이) ‘친척인데 피가 어디 가겠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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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의료 과실 사건의 주인공 A씨가 또 다른 환자의 사망 사고로 금고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포함하지 않지만,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전원 지연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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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손상시키는 의료 과실을 범했고, 환자는 이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복강경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한 뒤, 열흘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면허는 취소 이후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해철은 수술 후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으며, 응급실을 오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결국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서태지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해철 형님은 음악인으로서 제게 큰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애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진=MBC 에브리원 제공

故 신해철과 서태지, 두 전설의 깊은 인연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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