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면 투자할게"…리조트 사기로 8900만원 뜯은 80대 노인

장성희 기자 2023.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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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자 소개비 등 명목으로 8900여만원을 편취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구해주면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

B씨가 부지를 매입하자 A씨는 투자자 C씨를 대동해 B씨와 투자 목적의 만남을 가졌고 이후 소개비를 요구해 2020년까지 33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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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자 소개비 등 명목으로 8900여만원을 편취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구해주면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 B씨가 부지를 매입하자 A씨는 투자자 C씨를 대동해 B씨와 투자 목적의 만남을 가졌고 이후 소개비를 요구해 2020년까지 33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자택 체납 해제 비용, 자녀의 병원비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B씨에게서 8900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투자자금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큰 손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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