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논란'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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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후원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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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후원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5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꾸리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약 9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이 '시설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고 한다'라는 폭로가 나온 직후였다.
후원자들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반환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은 지난 9월 20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시설장은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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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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