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텀블러에 1초 만에 스타벅스 로고…특허청, 짝퉁 검거

이종현 기자 2024. 10.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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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를 베낀 위조 텀블러를 제작·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한 위조 텀블러만 13만개로 정품 시가로 치면 62억원에 달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을 제작해 유통한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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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부자재 해외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짝퉁 텀블러 13만 점 유통…시가 62억원 상당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 일당의 창고에서 압수한 위조 텀블러./특허청

유명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를 베낀 위조 텀블러를 제작·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한 위조 텀블러만 13만개로 정품 시가로 치면 62억원에 달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상품을 제작해 유통한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총책 A씨(53)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세), 자금책 C씨(65세), 제조책 D씨(62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 본체를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선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텀블러 본체와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활용해 텀블러 완성품을 만들어 유통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텀블러 13만 점을 유통했다.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서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팔았다.

이들의 범죄는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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