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공방 격화

김영재 기자 2026. 5.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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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김영환 공선법 위반 고발"
김 "신용한 5대 의혹 밝혀라"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왼쪽)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오른쪽)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6·3전국동시지방선거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측이 26일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즉각 신 후보의 차명 휴대전화 활용 여부 등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2일 KBS청주방송총국이 주관한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대포폰' 및 'JTBC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의 일방적 주장과는 달리 JTBC 해당 기자를 알지도 못하고 취재 요청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통화하거나 외압을 행사해 보도를 막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신 후보가 청주시 산남동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대포폰 10여개를 개설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누군가가 보도를 막았다'고 단정적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김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에게 차명 휴대전화 활용 등에 대해 도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내부 제보자 진술과 통신사 증빙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제기된 공적 검증 요구"라며 "신 후보는 과거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에 제기된 캠프 내부 제보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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