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째 멈췄다" 사형 집행 왜 반대했고, 찬성할까? '사형 여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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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이런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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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규정하기까지 수십년간 한국 사회는 사형제 존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왔다. 기본적으로 사형 존치론이 높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정해두고 있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은 28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자연스레 사형 선고 건수도 줄었다. 매년 사형이 선고된 인원을 10년 단위로 모아 평균을 내 보면 1980~1989년 11.8명, 1990~1999년 11.1명이다. 2000~2009년엔 3.7명으로 급감했다. 2010년 2명, 2015년 1명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5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범 임도빈 병장이 받았다.
현재 대법원은 사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이런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형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30여년 전이다. 군사정권이 이어지던 1980년대까지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 제기가 거의 없었다. 대법원은 1969년 9월과 1987년 9월 사형제에 대해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국가 형사정책상 사형제 존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990년대가 사형제 존폐 인식의 변곡점이었다. 사형제 찬성 여론이 강했지만 민주화 바람의 여파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1989년 한국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단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흉악범죄가 발생할 땐 사형 여론이 높았다. 1990년대 초반 지존파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했고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올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해선 안 된다'는 인권 중심 사고가 확산됐다.
사형제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존치 국민 여론은 항상 과반 이상이었다. 아동 유괴 범죄부터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탓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단 여론은 △2005년 64.8% △2012년 79% △2015년 63% △2018년 69% △2022년 69%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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