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코스모로보틱스, ‘적자·허경수 지배력’ 리스크 해법은[더시그널]
경영 안정성 확보할까

| 서울=한스경제 김은영 기자 | 코스모로보틱스(오주영, 강곤 대표이사)가 설립 10년 만에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그러나 상장 이후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와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스모로보틱스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진행 결과 20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약증거금은 6조2981억7153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과정에서는 공모가 밴드(5300~6000원) 상단인 6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총 공모 규모는 417만주, 공모금액은 250억원 규모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인체공학 기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보급하는 기업이다. 보행재활훈련용 및 보행보조용, 근력증강용 하지 외골격 로봇의 제조와 판매를 주력하고 있다.
▲기술성장특례 상장…적자 불가피
회사는 지난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기술성장특례란 재무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력을 갖춘 기업에 상장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제 코스모로보틱스는 최근 3년 동안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모로보틱스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47억원, 2024년 -89억원, 2025년 -8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60억원, -120억원, -221억원으로 손실이 지속됐다.
회사 측은 "연구개발비 및 임상시험비 등 경상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 연구개발투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과 부진 시 관리종목 지정 위험
문제는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무성과를 내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지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모로보틱스의 최근 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3년 62억원, 2024년 70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아직 1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역시 2023년 -60억원, 2024년 -139억원, 지난해 -236억원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자본총계 -41억원, -76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자본총계가 146억원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시장은 이번 상장 공모를 통해 자기자본이 더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모로보틱스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술성장특례 기업인만큼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관련 요건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대외 변수·지배구조 부담도
대외적 불확실성은 변수다. 코스모로보틱스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80%가 수출에서 발생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매출 비중이 높은데, 특히 러시아는 전체 매출의 약 30%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금 회수 제약, 미·중 무역 갈등, 중국 내 가격 경쟁 심화 등 외부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창업주이자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오주영 대표이사의 공모 전 지분율은 11.82%(공모 후 10.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희석 효과를 반영하면 10.06%까지 떨어진다.
때문에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의무보유기간 종료,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모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코스모앤컴퍼니로 상장 이후 18.23%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5.50%), 오주영 대표이사(10.24%), 강곤 대표이사(0.25%), 기타 특수관계회사(4.35%), 임원(2.04%) 등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0.61%다.
이들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 의무가 있다.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으로 보호예수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총 3년 동안 보호예수 할 방침이다.
코스모로보틱스 관계자는 "코스모앤컴퍼니나 허경수 회장이 코스모로보틱스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구주 매입으로 지분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영 대표이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분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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