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동의강간죄에 억울한 사람 생길 것…법률가로서 100% 확신"

김근욱 기자 2023. 2.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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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강간죄 찬반 입장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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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의 입증 검사 아닌 피고인이 해야"
"상대방 내심 파악·입증 대단히 어려울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강간죄 찬반 입장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비동의 간강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강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이는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며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라면서도 "다만 동의 여부를 어떤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한 논쟁을 막자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면서 건설적인 토론으로 국민이 공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느냐는 주관적 사정에 범죄 성립이 좌우돼 방어권 행사에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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