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완전 폐지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 취약, 일부 존치 해야…정치검찰 대명사 한동훈 말할 자격 없어” 보완수사 일부 존치 법안 발의?

KBS 2026. 7.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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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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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완전 폐지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 취약, 일부 존치
해야… 정치검찰 대명사 한동훈 말할 자격 없어” 보완수사 일부 존치 법안 발의?

(인터뷰 요약)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한 사회적 약자나 민생사건 지연 등 피해 불 보듯 뻔해
= 우려되는 부작용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 담아 관련 법안 준비했고 빠르게 발의할 예정
= 정치검찰의 대명사 한동훈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말할 자격 없고 책임져야
=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권 경쟁의 이슈로 사용되기보다 많은 국민 피해 우려되기에
법사위나 당 지도부 진지하게 논의하고 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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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기원 : 예,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당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기원 : 제가 그동안 우리 의원들 단체방에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숙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하면 안 된다.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폐지가 더 좋은지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숙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사실 당에서 어제 설명을 좀 많이 하셨어요. 김한규 수석부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 기존에 발의된 법안, 또 어제 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여러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갖는 근본적인 생각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형소법 개정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문제점, 문제의식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 홍기원 : 일단 보완 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발족되면 검찰은 일체의 수사를 스스로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문제가 됐던 게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 또 조작 수사, 괴롭히기 수사 이런 걸 많이 해왔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그걸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경찰이나 또 앞으로 발족할 중수청에서 송치해 오는 사건들을 보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기느냐 아니면 완전히 폐지하느냐인데 현재 지금 검찰에 연간 송치돼 오는 사건이 한 110만 건 되는데 그중에 약 한 55% 정도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토록 하는 것이고 45% 정도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중에 한 92% 정도는 단순한 사실관계 추가라든지 또는 증명서 첨부라든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경찰에서 수사 자료를 보내왔는데 참고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어떤 뜻인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본 내용을 수사 기록에 추가하는 거죠. 또는 세금납부증명서가 빠졌다. 그럼 그걸 보완한다 이런 게 다 보완 수사거든요. 그런 게 한 92%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검찰에서 불러서 추가로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한 7%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거는 임의 수사죠. 와달라, 좀 확인할 게 있다 해서 하는 그런 임의 수사고 나머지 1% 정도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강제 집행입니다. 그게 구속영장 청구일 수도 있고 또는 압수수색 영장일 수도 있고 보완 수사가 대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완 수사가 전면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걸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추가로 보완 수사를 해서 다 회신이 오는 데 보통 53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 이거를 만약에 보완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면 보완 수사 요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은 더 늘어날 거고 또 어쨌든 최소한 1건 보완 수사하는 데 50일, 60일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지금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량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관 1명당 약 50건, 60건의 건수를 갖고 있다는데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바로 그거를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사건들이 많고 진행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보완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없어지면 앞으로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 성폭행범, 성폭행은 사실 증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결국은 정황 증거, 또 피해자, 혐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면담 조사 내지는 정황 증거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거 또는 아동 폭행, 또 노인 대상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경찰에게만 맡겨 뒀을 때 만약에 경찰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경우에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또는 경찰이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이 결국 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이거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도록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가 수사한 걸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어찌 보면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구속 사건. 구속은 보통 20일 구속 기간이 연장하면 30일인데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그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구속 기간이 지나서 구속 기소해야 될 걸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잘 수사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보완을 좀 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보완 수사 요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공소시효가 지날 수도 있죠.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범인이 평택에서 일 저지르고 의정부에서 일 저지르고 양주에서 일 저질러서 각 경찰서에서 그런 수사 결과가 왔는데 그거를 검사가 한꺼번에 모아서 병합 수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각 경찰서에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 소현정 : 의원님 쭉 말씀하신 지금 한 5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더 지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홍기원 :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 소현정 : 극히 일부분일까요?

▶ 홍기원 : 사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 수사 요구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전국에 수만 명의 경찰들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경찰의 역량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사건의 내용도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한 수사 결과가 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좀 덮는 방향이나 또는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 예를 들면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형사들이나 또는 향후에 중수청 담당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거나 또는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이미 범여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상정돼 있는 데다가 어제 또 당에서 발의를 했단 말이죠. 지금 사실 의원님께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는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듯한 인상인데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홍기원 :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저는 숙의가 필요하다, 또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따른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만 했었는데 지금 이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들만 다 발의돼서 그것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계속하려면 대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요. 그 요지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 다만 보완 수사에 따른 국민의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 소현정 : 우려가 있죠.

▶ 홍기원 : 검사들이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완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법안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보완 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 등등 이런 범죄와 일부 민생 사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촉박한 그런 사건들. 구속 사건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또 하나는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을 병합해서 수사해낼 필요가 있는 사건 이런 거를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를 인정하자. 다만 이게 별건 수사 방식으로 검사들이 소위 장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자. 그러니까 송치되어 온 사건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벗어나는 내용은 수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방 공소청장의 공식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검사가 임의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 공소청장도 결국은 검사니까 검사가 아닌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뭐냐 하면 공소청이 발족되면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서 사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사건심의위원회는 50명 내지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대개 민간인입니다. 검사가 아니고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건에 대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변호사나 또는 기관 고발인이 검사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가 적절한지를 심의받도록 하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소위 사회적 약자 또는 사건 처리가 시한이 급박한 그런 것들은 보완 수사를 인정해 주지만 그래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더 잘 처벌할 수 있도록 되지만 검사가 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일부 주더라도 국민들이 하는 그런 걱정은 다 해소가 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그런 범죄 피해 보호는 더 잘할 수 있다. 제가 이걸 공부하고 또 숙의를 자꾸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뜻 때문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에 넘기면서 그때도 검사들한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되겠지만 완전히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해 보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셨고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일부는 존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걸 숙의해서 잘 처리해 달라 저는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보완 수사를 하는 걸 제한하되 일부 필요한 부분을 종류, 대상, 또 경찰에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또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 홍기원 : 마지막에는 민간인이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누구든지 문제 제기하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 소현정 : 이거를 지금 혹시 단독 발의하십니까? 아니면 공동 발의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실까요?

▶ 홍기원 : 일단은 오늘 초안이 나왔고요. 이거를 법제실 심의를 거쳐서 법안으로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완료되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를 할 생각이고요. 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도 제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또 지도부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지도부에서도 또 당연히 법사위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법안 발의로 그 숙의를 하려는 동력을 만드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에서는 10월 2일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하니까 그전에 입법 작업을 다 끝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겠습니다.

▶ 홍기원 :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이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소청에 일부 수사관을 두느냐 아니면 전부 다 중수청으로 이관하느냐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속도만큼 중요한 게 또 결국 방향과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그 법안도 같이 좀 놓고 숙의를 하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광주지방검찰청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가서 청장 면담을 시도했다가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여당이 살인 재판에 설 거냐.”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이런 보완수사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기원 : 예,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의원만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이 제가 보기에 일정 부분 필요한데 많은 국민들이 절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정치 검사들의 무도한 행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먼지털이 수사하고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또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의원이죠. 본인이 정치 검사의 대명사였고 또 2023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당시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중에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 빼고 나머지 4개는 삭제하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법에 있는 등 자 하나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훨씬 더 키우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정치 검찰의 가장 오명을 쓰고 있는, 또 오명을 쓰게 만든 장본인이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 소현정 : 보도를 보니까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준비하시고 또 10명의 의원이 같이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잘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홍기원 :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 다 현명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법안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 당과 관련된 질문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오실 만한 분들은 다 공식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를 갖고 지금 공방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선호투표제에 큰 문제 제기가 없는 것 같다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는 해서 지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유지하기로 결론을 했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선호투표에서 큰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홍기원 : 사실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로 하기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그전에 다른 선거에서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했거든요. 특히 우리 지방선거 때 광역자치단체장 우리가 내부 경선할 때 선호투표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 대표 선거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정한 것 같은데 아마 정청래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현행 당헌당규상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설명을 하는 게 당헌당규상 이게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준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선호투표하는 방식으로 가기로 최종 확정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사실 이게 당헌당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 처음 문제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석의 소지는 좀 있는 듯합니다만 해석의 최종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최근에 이 당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 이후에 단합과 확장,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 생각에는 이 전당대회를 당에서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홍기원 : 사실 당내에 소위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항상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서로 간에 자기의 주장, 입장 이거를 강하게 내세우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향후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또는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어떤 중요한 발전을 이뤄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 논쟁보다는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약간 네거티브성의. 또 특히 당원들 간에는 상대 후보를 굉장히 격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서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셔서 화합과 또 소위 건설적인 경쟁 이런 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왕 오늘 보완수사권 문제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하나 덧붙이면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 또 당권 경쟁의 이슈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방향이 잘못 진행되면 많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정말로 다 열어놓고 당내에서 진지하게 숙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우리 당이나 정부나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지금 지도부나 법사위에서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전당대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당내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되고 숙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한 상황이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홍기원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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