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진단서 보니 50억 줄 정도는 아냐"

김희진 기자 2022. 9.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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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022.9.7.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정도로 심한 병을 앓았는지 진단서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화천대유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1일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출석한 화천대유 이사 박모씨는 “지난해 3월 (곽 전 의원 아들인) 곽병채씨 진단서를 보고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곽씨의 병이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가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추가로 진단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곽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양성발작성 현기증(이석증)과 호산구성기관지염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곽씨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로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과 곽씨는 일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성과급은 업무 실적인데 퇴사할 때 진단서 병명이 중요한가”라고 묻자 박씨는 “(50억원은) 위로금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처음 제출받은 진단서만으로 50억원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주기엔 부적절하다고 봤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곽씨가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아닌 다른 중병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검찰이 곽씨가 앓는 중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고 있는 임직원이 있었는지 묻자 박씨는 “(임직원들끼리) 구체적인 병명까지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역시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곽씨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기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당시 “뇌에 중대한 질환이 있다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을 통해 성과급 및 퇴직급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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