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차이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대여금·매매대금·임대차보증금·공사대금·급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권 자체를 이전받을 수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현금화 방식과 효력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지는 제3채무자의 무자력,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합 유무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해야 한다.
추심명령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한 만큼 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추가압류도 허용된다. 추심한 후에는 추심신고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차단시킨다. 압류추심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이미 압류가 있었다면 채권자들간 순위 평등하게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 받는다.
반면에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채권자가 진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해두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즉 전부명령은 1등만이 살아남아 독점적 만족을 얻는다. 경합된 선행 가압류가 취하되어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전부명령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회수를 못했어도 다시 압류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압류신청시 최저생계비 185만원, 급여·퇴직금의 2분의1 등 법률상 압류금지채권도 고려하여 기재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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