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신청자 절반은 이용 불가...여가부 "개편할 것"

김주미 2024. 9.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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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공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신청자가 실제 이용으로 연계된 비율은 46.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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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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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공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신청자가 실제 이용으로 연계된 비율은 46.8%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한 번에 1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5천813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그중 이용 건수는 2천772건이었다. 긴급돌봄은 3천324건의 신청 건 중 1천170건만 이용에 성공했고, 단시간 돌봄은 신청 건 2천489건 중 1천552건이 이용으로 이어져 각각 35.2%, 62.4% 연계율을 기록했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율의 차이도 컸다. 울산의 경우 신청 217건 중 이용은 148건으로 연계율이 68.2%이었지만, 경북은 신청 317건 중 이용이 108건에 그쳐 연계율이 34.1%였다.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와 서울의 연계율은 각 38.2%, 57%였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서비스 이용을 계속 원하는 가정이 있어 현재도 신청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시연계' 항목과의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시연계' 등 기존 서비스와 통합하면 제도 운영도 편리하고, 돌보미분들과 부모님들도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이용률과 이용자 편의성, 돌보미들의 파견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라 제도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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