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전원생활 해볼까”… 24일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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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는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세운 뒤 일정 기간 머무는 일이 가능해진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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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허가 등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어
24일부터는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세운 뒤 일정 기간 머무는 일이 가능해진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임시 숙소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가 없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개인이 농지에 가건물 형태의 주거 공간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규모는 나무 난간(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다. 단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농식품부는 위급상황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한 뒤 위치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에는 농지대장 변경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연장 여부는 시·군·구 건축 조례로 정하되 3번 이상(최대 12년)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전환을 허용한다. 그동안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려는 시도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임시 처리, 일시 휴식)대로 쓰게 하는 한편 이전에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관계없이 나무 난간, 정화조,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 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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