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자제해야…입법권 대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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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은 입법 독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입법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압도적인 국민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여론 동향은 국회 입법권을 무산시킬 만큼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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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들도 법 즉각시행 촉구…"비합리·반헌법 끝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홍준석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은 입법 독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입법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원칙을 부정하고 무제한적인 거부권을 인정하면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행정독재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거부권 행사요건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해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 침해 수단으로써의 오용 가능성 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압도적인 국민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여론 동향은 국회 입법권을 무산시킬 만큼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내용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 개념 확대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정리해고 등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해 쟁의 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이고 단체교섭과 파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그간 하청노동자는 현실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임금이 오르고 파업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고 (하청이) 상당 부분 내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는 리스크가 커진다"라며 "비용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혁신하는 쪽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데도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절반밖에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런 비합리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개정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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