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단속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0.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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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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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행위를 금지하는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이 들려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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