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수순…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 판단
검찰은 다음 주 중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최종 처분할 걸로 보입니다.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받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중, 명품백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보고받았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검찰 판단의 배경입니다.
다만 검찰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검찰 수심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최 목사 수심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지만,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검찰 수사 지휘부 교체,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비공개 조사 등 여러 논란만 남기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최종 처분을 함께 내릴지 주목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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