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박스녀’ 여성에게 징역 1년 구형

박강현 기자 2024. 10.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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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는 12월 12일

옷 대신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 등을 만져보라고 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압구정 박스녀. /조선일보 DB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기도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이 “당시 상자에 손을 넣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고 묻자 그는 “불쾌해 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고, “이것이 음란한 행위라고 생각한 적 있느냐”에 대한 질문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씨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인지도를 올려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기부할 생각이었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 측이 “가장 최근에 기부한 게 언제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죄질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주점에 있는 사람이나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자는 이씨가 직접 제작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손을 집어넣으며 이씨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고,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씨는 이후 ‘압구정 박스녀’ 등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2일로 잡혔다.

한편 이씨는 마약 구매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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