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양식 표준 무료 다운로드

✨아래의 첨부를 확인하시면 개선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란?

임대차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서식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기본 정보

계약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료 지급 방법,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추가 필수사항

중개업자의 성명 및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중개 대상물의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위한 계약서 요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완성된 문서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명 및 날인 요건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확정일자의 효력

우선변제권 확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사기 피해 예방: 간혹 악덕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 만약 집주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확정일자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 등기소에서 500원을 지불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화면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한 후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고 해당 화면에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입력 후 저장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외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 금액 기준 미달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 기한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 제도 시행 이전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조건 미해당 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문의처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법무부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https://www.moj.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차계약서나 일반 사문서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인 20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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