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었다… 누계 '2만2503건'

김창성 기자 2024. 10. 4. 0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500건이 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상정안건(2531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고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31건 심의해 1554건 추가 인정, 506건 부결… 299건 적용제외, 172건 기각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계 2만2503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국토교통부가 1500건이 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506건은 부결, 299건은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됐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상정안건(2531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고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 중이다.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