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었다… 누계 '2만2503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500건이 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상정안건(2531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고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506건은 부결, 299건은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됐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상정안건(2531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고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 중이다.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숨멎' 비키니 자태… 조현영, 글래머 몸매 자랑할 만 - 머니S
- "가슴·어깨 라인 훤히"… 여자아이들 미연, 과감한 블랙 드레스 뽐내 - 머니S
- 아찔한 '핫걸'이 여기에?… 나띠, 넘사벽 볼륨감 - 머니S
- "어디까지 내린거야?"… 나나, 황금 골반 라인 '강렬' - 머니S
- "걸어다니는 인형"… 제니, 금발+하의실종까지? '파격' - 머니S
- 10대 건설, 상반기 공사비 19.2조 떼였다… 대우 1년 새 29%↑ - 머니S
- "배춧값 2만원까진 아냐" 송미령, 김장재료 수급방안 마련 - 머니S
- 고려아연 전구체 기술, 정부 '국가핵심기술' 심사받는다 - 머니S
- 넷플 따라 디즈니플러스도 '계정 공유 제한'… "추가요금 내야" - 머니S
- 공사는 줄고 돈은 못 받고… 건설 해외수주 40조→ 23.6조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