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파 강간하려다 미제사건 들통 난 50대男 5년 감형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1.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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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혔다가 미제사건이던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들통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미제 사건이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더욱이 13년이 전 사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당시 피해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가 용인 사건도 벌였다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하고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여 5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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