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형기 70% 채워"… 법무부, 23일 가석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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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11월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 열린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 심사에서 가석방심사위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기 만료일이 2023년 5월4일인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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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11월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 열린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 심사에서 가석방심사위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 형기 3분의1 이상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형기 만료일이 2023년 5월4일인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9월 첫 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위에 올랐지만 가석방 명단에서는 결국 제외됐다. 통상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수형자의 죄명과 죄질·수감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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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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