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지워라” 남편 다니던 토킹바 직원에게 날아든 카톡
토킹바 직원 “번호 지워라” 지속적 연락

토킹바(종업원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접대하는 업소) 직원이 자신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단골 손님의 아내에게 “번호를 지워달라”는 메시지를 수 차례 전송한 것은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병희)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인 토킹바 직원 A 씨가 아니라 피고인을 카톡 친구로 추가한 A 씨 단골 손님의 아내인 B 씨 측에 있다고 봤다.
2심 법원은 A 씨가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 했을 때 B 씨가 삭제했다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내연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 씨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남편이 A 씨에게 가구 등을 대신 사 배송해준 내역을 발견했다.
B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켜 누군지 확인했다.
한편, B 씨가 A 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자 A 추천 친구 목록에 B 씨의 프로필이 떴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누구세요? 저 왜 추가하시는 거죠?’라 물었다. B 씨가 답하지 않자 A 씨는 지속적으로 ‘제 번호 좀 삭제해주시길 바라요’, ‘추천 뜨는 것도 별로구요’
결국, A 씨가 프로필이 비공개로 바꿨음에도 B 씨는 자기 친구의 카카오톡에 여성의 전화번호를 추가했고 이에 A 씨는 지속적으로 번호를 지우라고 항의헀다.
A 씨는 이후 한 달여간 26차례에 걸쳐 ‘내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여성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위한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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