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길 막은 K5, 과태료 부과되자 '이의신청'…법원 판결은?

최유나 2023. 5.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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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진로를 막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게 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차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하얀색 K5 차량이 길을 양보해 주지 않아 멈춰 섭니다.

이후 구급차를 운전한 직원은 경찰에 K5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못 했다는 게 K5 운전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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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자 유죄 판결…벌금 6만 원
현행법상 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도로에 갇혀있는 구급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구급차의 진로를 막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게 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차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하얀색 K5 차량이 길을 양보해 주지 않아 멈춰 섭니다.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K5 차량은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며 꿈쩍도 하지 않았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도 답답한 듯 K5 운전자를 향해 팔을 휘젓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결국 구급차는 2차로가 뚫린 후에야 차선을 옮겨 병원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급차를 운전한 직원은 경찰에 K5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신고자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K5 운전자가 과태료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즉결심판에 가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못 했다는 게 K5 운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K5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

구급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자료화면

현행법상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12조' 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행위를 소방기본법이 규정한 구조·구급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6월 택시 기사가 구급차 운행을 고의로 막아 후송되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19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 최모(31) 씨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 처리를 하고 가라"며 10분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응급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 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7월 그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다음 달에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1년 3월 12일 징역 1년 10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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