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SKT 해지 위약금 면제…'통신요금 반값' 등 대규모 보상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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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번 해킹사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4일 SKT는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으로 가입 고객 중 해킹사고 발생 후 해지하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0시 기준 SKT 및 SKT 망을 쓰는 알뜰폰 등 2400만명 가입자가 대상이다.
SKT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한 가입자에게도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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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번 해킹사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4일 SKT는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으로 가입 고객 중 해킹사고 발생 후 해지하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이나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할 예정으로,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SKT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에 대한 대규모 보상안도 마련했다. 오는 15일 0시 기준 SKT 및 SKT 망을 쓰는 알뜰폰 등 2400만명 가입자가 대상이다. △8월 통신요금 50% 할인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다양한 제휴사에서 T멤버십 50% 할인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T멤버십 할인은 SKT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도 해당된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대폭 개편한다. SKT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조직을 CEO(최고경영자)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한다. 향후 '제로 트러스트('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보안 철학)' 기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인증·권한 관리 △망 세분화 △AI(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제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SKT는 이번 해킹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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