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뱃지 14명 법정 선다”…현역 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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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대검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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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검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당선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다.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간 선관위 신고와 고소, 고발이 늘었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의 영향으로 입건 인원이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 구속인원과 기소인원 모두 감소했다. 지난 21대 선거에선 입건 인원 2874명 중 36명이 구속됐으나 이번엔 3101명 중 13명으로 63.9% 줄었다.
기소인원 또한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줄었고,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감소했다.
기소된 현직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여론조사공표 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 방문 1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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