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업상속공제 확대 이견…상속세법 개정 논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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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씨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심사가 보류된 바 있어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문턱 통과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상속·증여세법 심사를 마친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세법 개정안들의 심사가 잇따라 보류되면서 예산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 전까지 기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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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부자 감세" 반대…보류 후 간사 논의키로
종부세법 개정안도 논의…격론에 심사 난항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수정 기자 = 여야가 2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씨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심사가 보류된 바 있어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문턱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조세소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오후 2시에서야 개의됐다. 이날 사회는 류 위원장을 대신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각각 300억원, 500억원에서 600억원, 1000억원으로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심사를 보류하고, 간사 간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조해진 의원은 심사 중 기자들과 만나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기왕 만들어진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건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의결을 못하고 보류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속·증여세법 심사를 마친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세법 개정안들의 심사가 잇따라 보류되면서 예산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 전까지 기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안건은 전날 여야의 입장차가 극심해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또 주식양도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하향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여야 모두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예산부수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해도 집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소위 안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의결하고, 반대 의견이 아주 소수일 때는 잠정적으로 의결하고 넘어가자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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