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40년지기 상해치사 50대 징역형

이상환 2024. 10. 27.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이미지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선고 #법원 #상해치사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