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깎아줬나' 살펴봤더니…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없었다

2023. 2. 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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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출이자 부담이 워낙 커지다보니 이자를 조금이라도 깎을 방법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미 대출자들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금융당국이 팔걷고 나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차주가 승진하거나 연봉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2019년 법제화 돼 신청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수용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에 비해 인하폭이 매우 낮은 점도 아쉽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저도 최근 신용등급이 올라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으로 한번 직접 신청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절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0.02%p 인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월 이자로 따지면 몇 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신청해도 거절당하기 일쑤고 거절 사유도 잘 알려주지 않다보니 금리인하요구권 무용론이 쏟아졌습니다.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적극 나섰습니다.

우선 금리인하 실적 정보를 더 상세하게 공개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전체의 수용률과 이자감면총액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항목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폭도 공개해야 합니다.

수용률을 계산할 때는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1년에 2번 기계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홍보하던 방식도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오른 고객에게 6개월에 1번 이상 선제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거절당했을 때는 왜 거절당했는지 등 관련 정보도 더 상세히 제공하게 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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