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상웅 의원 입으로 "실정법 위반"..국힘 알면서도 공천?
◀ 앵 커 ▶
더불어민주당이
차석호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차 후보 측이 공무원 사퇴 전
당원 모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녹음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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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지난달 4일 낮,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인
박상웅 국회의원과
이성용 함안군수 예비후보의 통화 내용입니다.
CG]◀ SYNC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달 4일
"차석호는 사직서를 쓰기도 전에 77장의 책임당원 원서를 받았어. 선거법 법률 전문 변호사 둘이가 그걸 전부 검토하고 보고하기로 이거는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보로 적격하지 않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법률 자문 결과 실정법 위반이라고도 덧붙입니다.
CG]◀ SYNC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달 4일
"가산점 감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실정법으로 실형이다, 그래서 이 후보를 올리면 큰일난다.."
비슷한 시각, 박 의원은
이만호 함안군수 예비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합니다.
CG]◀ SYNC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달 4일
"사직서를 내기 전에 77장의 책임당원 원서를 받아온 거예요..그거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 명백히 실정법 위반으로 큰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통화는 6명의 함안군수 예비후보 가운데
차석호 예비후보 등 2명이
공관위 심사에서 컷오프 된 무렵 이뤄졌습니다.
이후 공관위는 남은 4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경선을 치러 조영제 후보로 결정했지만
조 후보 측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후보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인용 등으로
함안군수 후보 공천은 혼란에 휩싸였고
결국 중앙당이 후보 등록 전날에야
컷오프됐던 차석호 예비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 후보를
국힘 중앙당이 최종 낙점한 겁니다.
[CG]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주 부시장이던 차석호 후보는
지난해 9월24일 경상남도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10월31일 수리됐습니다.
사직원 제출 전에 ′추천인 차석호′로 기재된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 원서는 40여 장,
수리되기 전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70여 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차 후보 측은 "입당원서의 추천인란 기재는
사직원 제출 이후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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