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강제 전보한 경희대 부속기관…상아탑서 이래도 돼?

노기섭 기자 2024. 10.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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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한 부속기관이 "성희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전보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희대 한 부속기관은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 대한 전보를 철회할 것 등을 요청한 지난해 10월 인권위 권고를 최종적으로 불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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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정권고도 무시…“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본관 전경. 문화일보 자료 사진

경희대학교 한 부속기관이 "성희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전보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내용을 공표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희대 한 부속기관은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 대한 전보를 철회할 것 등을 요청한 지난해 10월 인권위 권고를 최종적으로 불수용했다. 앞서 진정인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2차 피해를 겪었는 데도,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대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이 진정인에 제기한 고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돼, 피해자가 고충처리를 명분으로 부당하게 전보 조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는 점에서 시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회신했을 뿐, 진정인에 대한 전보 인사 철회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올해 7월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대해 "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보 조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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