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인데 너무 억울한 일 당해서 여기라도 써봅니다.

본인은 나이는 좀 먹었는데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불의를 당해도 말 한번 제대로 못하는 등신이라 가슴앓이하다가 인터넷에라도 몇자 적어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일단 있었던 일을 죽 쓰고 밑에 다시 짧게 요약해볼게요.

본인은 현재 도봉구 소재 xx어학원에서 약 3개월간 (근무 시작일 8월 2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3주 전에 학원측으로부터 학생 관리 및 상담 소홀로 인한 원생 감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예정된 근무 마지막날 (11월 29일) 사직원 작성을 종용하기 시작하여 거절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언급한 시점이 11월 13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날이 11월 15일이었는데 사실 저는 원생 이탈의 귀책 사유를 저한테 돌리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3개월 근무 하면서 얘네 얼굴 본 날 손에 꼽습니다.... 걍 등록 해놓고 안 오는 애들) 이 학원에서 꼴랑 3개월 근무하려고 면접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빈정이 상한 상태여서 학원의 불/편법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많은 요구들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법적인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을 지적한다던가 4대보험 가입 거절하는 부분, 해고예정수당 지급 요구, 휴게 시간 미보장에 대한 지적 및 미보장된 휴게 시간에 대해 통상급여 환산분으로 줄 것을 요구, 연차 규정에 대한 미 안내 및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적 등등. 하여튼 이런 부분들 지적했더니 갑자기 11월 29일 마지막날에 사직원 작성 종용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게 제대로 된 문서가 맞냐, 지금 사직서 작성 종용하는거냐, 제 요구들에 대한 대답이 이거냐, 뭐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단락 됐고 저는 주말간에 중간관리자급에게 (강사들에게 원장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몇통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쯤 협박성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도 떳떳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당 학원의 불/편법적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협상 의지 없으면 민원 제기 하겠다, 이정도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문자 몇통 보냈더니 갑자기 그러면 12월 첫번째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관련 법규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출근을 재개하지 않으면 퇴직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보게 되어 계속해서 출근을 하게 되었으나...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끝은 다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보복성 인사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행정 잡무를 시킨다던가,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앉혀놓는다던가 등등)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알바 하나 짜를려고 왜 이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걍 가만히 앉아서 개꿀 이런 생각이었는데 출근 이틀만에 생각 확 달라지더라구요. 근무 시간중에 카톡보냈다고 사유서 쓰라고 하고 업무 시간에 앉을 자리도 안줘서 서있게 하고, 출근 하면 원장실로 불러서 두시간씩 정훈교육 받고 등등.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왜 쓰냐면 솔직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여쭤볼려고 썼습니다. 사실 고용부에 민원제기는 이미 한 상태입니다만 고용부 민원 담당자의 안내 또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대화내용 재구성해서 남겨보겠습니다. 담당자 a / 제가하는 말 b입니다.

a. 선생님 계약서를 보더니 수업시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00분으로 명시되어있으셔서 민원 내용 (연차수당 지급 및 휴게 시간 30분 보장)이 불가능하세요.

b. 네?? 계약서 보시면 출근은 수업 한시간 전, 퇴근은 수업 30분 후라고 적혀있는데요??

a.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시는 시간이시잖아요? 저도 지금 일반 회사원들 9시부터 업무 시작이면 보통 9시까지 안오고 8시 30분에 오라고들 하는데 그걸 업무시간으로 보지는 안잖아요?

b. (사실 여기서 이미 말문 막혀서 울먹거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명시적으로 네시 반부터 오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a. 그러면 선생님께서 네시 반부터 업무를 하셨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돼요.

b. 아니 학원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한 걸 제가 그 시간에 실제 업무를 했다는 걸 제가 증명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a. cctv나 뭐 그런.. 

b. 학원에 cctv가 있긴한데 그걸 제가 찍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a.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은 cctv 조회할 권한은 없고 차후에 경찰 협조해서 뭐.. 그렇게 해보시죠. 

-대화 종료-

아니 학원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라니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제가 제기한 민원들 하나하나, 다 진심으로, 모두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고 통보를 해놓고서는 사직서 작성 종용하다가 제가 해당 부분 문제제기 했더니 "그런적 없는데요?"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선생님 11월 13일 15일에는 왜 계약 연장 하자고 말씀 안하시고 가만히 계셨었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출근하시던지요"로 일관하는 학원의 행태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너무 화가나서 있는거 없는거 싹 다 민원 내용에 포함시킨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짓인가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위의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술되었습니다. 다들 글 내용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많은 조언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하는 요약입니다.

1) 본인은 학원 강사로 4개월째 근무중. 

2) 11월 13일, 15일 양일간 직/간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음.

3) 11월 20일 본인은 사용자측에게 4대 보험 가입, 해고예정수당 지급, 9월 및 10월 연차수당 지급, 8월 27일 및 28일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통상급여 환산분 지급, 9, 10, 11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절, 혹은 현 시점에 미이행됨.

3) 11월 29일 사용자측에서 사직원 작성을 종용하였으나 본인은 거부함.

4) 12월 2일 오후 2시경 "그러면 그냥 다시 출근하시던지요"라고 통보 받음.

5) 현 시점 직장내 괴롭힘 (기존 업무 배제 및 새로운 업무 배정. 기타 등등 사소한 부분들)을 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