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코인’ 3인조 살해사건… 1명이 살인 의뢰하고 2명이 실행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 A씨의 재산 중 가상자산인 ‘코인’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붙잡힌 피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 코인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수십억 상당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를 훔치려 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경우 현금 등 금품과 달리 개인이 어떤 계좌에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A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A씨의 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이를 노린 사기 범죄 등은 종종 일어나지만, 강제로 코인을 빼앗아야하는 납치·살해 범죄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
피의자들이 A씨를 알게 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30)씨와 C(36)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C씨의 대학 동창으로 범행을 함께 공모한 D(35)씨의 경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D씨가 대학 동창 C씨에게 납치·살해를 의뢰했고, 피의자 C씨가 B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며 범행에 가담하게 유도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경찰은 D씨가 피해자의 자산 상태를 알고 A씨를 표적 삼았다고 보고 있다. B씨에게는 36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법률사무소를 통해 A씨의 재산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50억 상당의 코인 소유자라고 알려진 데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코인을 갖고 있는지, 코인이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직 파악 중”이라며 “피의자들이 피해자 사망 전 코인을 빼앗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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