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송지혜 기자 2024. 9. 24. 22:47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오늘(24일)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선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와는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선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와는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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