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 신청 방법

2026년 새해를 맞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이 시작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2026년 1월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협약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2026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운영된다.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 기준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신청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iM뱅크) 등 11개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인 가구는 신청 후 별도 서류 확인 과정 없이 빠르면 3일 이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약 2주 후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받는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은행 앱에서 상품을 선택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000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은행별로 연 4.5%~6.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며, 소득 조건과 우대 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 시 수령액이 달라진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고 최대 금리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원금 4,200만 원에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로 매월 최대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수준의 기여금을 지급해 왔으며, 최근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 비율을 확대해 혜택을 강화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가입 후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 중도 해지'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청년들의 생애 주기별 긴급 자금 수요를 지원한다.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은 특별 중도 해지 사유로 인정된다. 이 경우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퇴직이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도 특별 중도 해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 금리를 추가로 지원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 가입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납입해 이자 효과를 높이고 자산 증식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 상품을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사업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소득과 가구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1월 신청 기간 내에 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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