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서로 하려하지”...공사 끝났는데 연봉 1억, 철밥통 재건축 조합장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4. 10.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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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다 지었지만 수년째 조합을 청산하지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에 1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을 해산하고 미청산 상태에 있는 조합이 1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 및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4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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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아파트를 다 지었지만 수년째 조합을 청산하지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에 1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고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을 해산하고 미청산 상태에 있는 조합이 1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년 전인 2020년 정비사업이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조합은 3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의 조합이 준공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을 청산하지 못했다.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 및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4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최고 연봉은 1억200만원이다. 주 업무인 정비사업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조합 청산을 미루면서 수천만원 상당을 꾸준히 벌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며 올해 6월부터 이 같은 조합장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서는 개정 도정법 시행 이후 지자체에서 미청산 조합에게 청산 절차 신속 이행 등을 위해 관리감독·행정지도를 시행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청산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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