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등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 관계자 검찰송치

유승현 2024. 10. 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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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2022년 10월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기원 용산집회'를 앞두고 후원금을 모금한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 홍천철도추진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본지 5월24일자 15면)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홍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홍천철도추진위 관계자 2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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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2022년 10월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기원 용산집회’를 앞두고 후원금을 모금한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 홍천철도추진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본지 5월24일자 15면)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홍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홍천철도추진위 관계자 2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용산 집회를 앞두고 모금한 7000여만원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신고 절차 위반 등 위법 여부를 수사해왔다. 앞서 지난 5월 홍천철도추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홍천철도추진위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으로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다”며 “철도 추진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적극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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