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외도 증거 수집,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법원이 밝힌 증거 판단 기준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내용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가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다.
최근 스마트폰과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경우 문자메시지와 사진, 통화기록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최근 판단한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원고가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해 외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상간자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민사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자료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 확보한 대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은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적 이익,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자료가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였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간자들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감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확보한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일정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원고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기보다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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