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물대포’ 사고 막는다…여의도·반포한강공원 수상레저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가 일으킨 물대포에 맞아 2살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개소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개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가 일으킨 물대포에 맞아 2살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개소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내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운행될 수 없는 구역이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초 시민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6월 발생한 사고 이후 시기를 앞당겼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역을 선정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하기로 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
- 육사 수석·서울대 엘리트서 ‘60.83점’ 합격생으로…서경석, 오만의 성채가 허물어진 자리
- 임영웅 1억 거절·홍지윤 일당 3000만원, 그들이 직접 쓴 ‘이름 가격표’
- 30억 빚 → 600억 매출…허경환은 ‘아버지 SUV’ 먼저 사러 갔다
-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소영·남규리·홍진희, 멍들게 한 헛소문의 실체
- “지키고 싶었다”…이재훈·성준·김지현, 끝내 가족을 숨겨야 했던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