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 늦어져 손해"…전공의, 국립대병원에 손배소송
송성환 기자 2024. 10. 15. 14:42
[EBS 뉴스12]
지난 7월 정부는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전면 중단하고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죠.
하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 처리가 미뤄진 사이 피해가 컸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모든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 지난 7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다섯달 만이었습니다.
당시 미복귀 상태였던 전공의들의 소속은 각 수련병원으로, 다른 기관에는 취업하지도, 따로 개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속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직 전공의 57명이 자신들이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천5백만 원.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입니다.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 충남대 병원이 각각 8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사직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86%인 1만1천7백여명으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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