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발의…"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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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을)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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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을)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역시 보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등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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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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