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6개 모두 무혐의

이새하 2024. 10. 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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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모든 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검찰의 최종 수사 결론부터 전해드립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청탁이나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우호적 관계 유지 차원의 선물이었다.

처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두 6개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명품백의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통일TV 재송출 등 최재영 목사의 요청이 모호하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1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지난달 3일)]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두 사람간에 구체적 현안이 오가지 않아 대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은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 증거인멸 혐의는 보관 중인 가방을 제출한 점 등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수사팀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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