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는 시댁의 낙태·이혼 강요..양육비도 못 준답니다"
전문직 종사자인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시댁이 낙태와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 역시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데, 이 여성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임신 5개월째라는 사연자 A씨는 27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님은 남편의 월급 중 200만 원씩 받아 생활하셨는데, 부양료가 줄어들까 걱정되셨는지 처음부터 결혼도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다.
갈등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폭언이었다. 남편은 결혼 후 매주 시댁에 가기를 원했고, 시어머니는 임신한 A씨에게 ‘살이 쪘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가 시댁에 가기를 꺼리면서 남편 역시 A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시댁은 돈에 너무나 집착했고, 제가 임신해도 돈을 벌지 않는다며 ‘집에 있으면서 돈을 함부로 쓴다’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했다.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고 압박했고, 시댁 역시 “서로 같이 살아봤자 좋을 게 없다”며 이혼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은 한 달 수익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전문직 종사자지만 결혼생활 3년 내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 없다”며 “지금 사는 집이 남편의 아파트고 관련 공과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장보고 먹고 쓰는 건 친정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부담했다”고 했다. 남편은 “이혼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며 A씨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 짧아 기여도 주장 어려워”
강효원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는데, 기여도를 많이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마련해왔기 때문에 친정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귀책사유 없이 아이와 함께 쫓겨나야 하는 ‘축출 이혼’”이라며 “앞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양 요소를 감안해서 일반적인 사안보다 재산 분할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봐주는 판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모 소득 1000만원대, 표준 양육비 200만원”
강 변호사는 “‘원치 않는 아이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부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1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다고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자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 1000만원대인 경우 0~2세의 표준 양육비는 월 200만원이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부모의 급여가 늘어나거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출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증액을 요구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소송 기간은 빠르면 6개월에서 다툼이 심하면 1년 정도가 소요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