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금·중개수수료...“비트코인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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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빌사남그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대금과 중개수수료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윤수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고급주택과 빌딩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절차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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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BSN빌사남그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대금과 중개수수료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불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트코인 결제 정책을 준비했다. 향후 비트코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제공된다.
김윤수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고급주택과 빌딩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절차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BSN빌사남그룹은 중소형 빌딩 매매, 건축, 관리, 투자회수 등 빌딩투자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BSN빌사남부동산중개, BSN건설, BSN건축사사무소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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