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 전적 동의”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9.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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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 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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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발 남용 막는 것, 학자 때부터 소신”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남용을 막기 위해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며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 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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