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대표 檢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9.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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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어긴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천850만 원과 지역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는 2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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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어긴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천850만 원과 지역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는 2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52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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