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당·가족예우' 계약서에 없었다..홍원식 회장 패소(종합2보)

김근욱 기자 2022. 9.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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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일가 처우 보장'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식 계약을 해지했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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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백미당 제외·가족예우 약속 안지켜"..법원 "계약서에 없어"
'쌍방대리' 주장도 기각.."변호사, 의사 결정하지 않고 보조역할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일가 처우 보장'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식 계약을 해지했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 대리인까지 맡아 '쌍방대리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기로 했고 한앤코 측은 조속한 경영권 이양을 요구했다.

◇ 홍원식 회장 일가, 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 몫으로 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주식을 계약대로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미당 매각 제외' '가족에 대한 예우' 등과 관련한 규정이 주식 매매계약서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회의 및 저녁식사 자리에서 백미당을 언급하고 가족에 대한 처우를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작성된 어떤 서증 및 서면 자료에도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 언급이 없어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홍 회장 측의 '쌍방대리' 주장도 기각

재판부는 주식 계약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한앤코 대리인까지 맡아 '쌍방대리 계약은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124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당사자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하면 한쪽의 이익 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이미 합의된 계약 조건을 서면화하는 업무가 주어졌을 뿐 계약에 대한 '직접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은 양측에서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직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 변호사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걸 인식했지만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쌍방 자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남양유업 측 '즉시 항소'…한앤코 "정당한 판결"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기로 했고 한앤코 측은 조속한 경영권 이양을 요구했다.

홍 회장 일가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는 없다"며 "계약의 기본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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