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대법서 벌금형 확정

오제일 기자 2023. 9.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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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2심 벌금형
[서울=뉴시스] 정바비. 2020.11.11. (사진 = 유어썸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14일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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