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가을방학 정바비, 대법서 벌금형 확정
오제일 기자 2023. 9. 14. 12:10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2심 벌금형
[서울=뉴시스] 정바비. 2020.11.11. (사진 = 유어썸머 제공) photo@newsis.com
1심 징역 1년→2심 벌금형
![[서울=뉴시스] 정바비. 2020.11.11. (사진 = 유어썸머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14/newsis/20230914121034536kngd.jpg)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14일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재혼' 강성연 남편, 유명 방송 의사였네
- 정용진도 사과했는데…최준용 "커피는 스벅, 멸공커피"
- MC몽, 또 '연예인 실명' 라방 폭로…백현에겐 사과
- 비, 김태희 눈물 방송 해명…"등하원 시키고 있어"
- '신세계 3세' 올데프 애니, 美 명문 컬럼비아대 졸업
- 황정음 "위약금 다 물어드렸다" 횡령 집유 후 활동 재개
- [인터뷰] '대군부인' 박준화 감독의 눈물 "모든 것이 제 잘못"
- 권민아 "18년 전 성폭행 피해…'강간죄' 인정"
- 故터틀맨, 생명 걸고 치료 중단…"죽어도 무대서 죽겠다"
- '최진실 사단' 총출동…딸 최준희 결혼서 눈물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