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전대통령도 "기존 원전 활용"말했는데…방폐물 특별법 막는 野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보관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이 국회에 발목잡혀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각 원전의 임시보관시설 포화시점과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지역 선정, 건설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제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복(復)원전 정책까지 문제삼으며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존 원전 운영까지 방해한다는 논란이 뒤따른다.
2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건물 옆 습식저장시설(수조)로 옮겨 5~6년 간 잔열을 식힌 후 건식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한다. 이후 사용 후 핵원료는 원전 밖으로 옮겨져 중간저장을 한 뒤 지하 500~1000m(미터) 위치 처분장에 보관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선정부터 관리, 지역지원 등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 전반을 담고 있다.
여야는 현재 특별법 쟁점 가운데 입법형식과 명칭, 국회보고의무, 기본계획 등 8개에는 합의했고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 2개 쟁점만을 남겨놨다. 올해 남은 국회일정과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22일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쟁점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반대하는 쟁점은 저장시설 규모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예측량만을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로 설계수명 임박 시 설비 상태와 향후 운영계획 등 심사를 거쳐 계속가동할 수 있는 '계속운전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실제 원전은 설계수명보다 더 길게 쓸 수 있다. 야당안대로면 원자로 신규 건설 당시 예정한 수명만큼만 원전을 운영할 수 있고 이후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법적근거가 없는 셈이다.
당정은 특별법상 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 중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으로 하되 이후 관리위원회가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추후 여건 변화 시 법개정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관리시설 확보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중간저장 시설과 처분시설 확보시점을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처분시설 확보시점만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복원전 정책도 문제삼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논의하는 전제가 원전은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원전을 계속 늘리면서 방폐장을 만드는 건 논의의 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원전업계는 특별법은 기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문제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임기 말 "원전이 운영되는 기간동안은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마당에 야당이 특별법 저지로 기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원전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선정과 주민설득, 건설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 임기만료로 특별법이 폐기되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며 "미래 발생할 에너지 대란 등을 고려하면 국회,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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