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등 682건 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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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Ⅷ)'을 포함한 682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전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피해자들이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 규명된 사건들과 유사하게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 개시 결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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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Ⅷ)'을 포함한 682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Ⅷ)은 1960년부터 1987년 사이 국가기관의 묵인과 방조 하에 신청인과 가족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상기록카드 등으로 형제복지원 수용 사실이 확인됐으며 과거 국가 권위주의 체제 아래 국가기관 주도로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단속·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대규모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해 8월 제39차 전체위원회에서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그 후 일곱 차례에 걸쳐 신청인 564명에 대한 조사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사건'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대전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사건'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해 인권침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전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피해자들이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 규명된 사건들과 유사하게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 개시 결정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조사한 후 국가에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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