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계기 '65세 정년' 관심 급증·…확대해석 경계하는 정부
일자리 늘지 않는 한 기업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된 것을 계기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국민연금수급개시 시기 연기, 노년 빈곤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무직 정년연장은 해당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노사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의 정년연장이 곧바로 공직사회나 민간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정년연장 자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도 크기 때문이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최근 시행 운영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명에 달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무직 정년연장이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아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지만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현재도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정년연장에 따른 국가의 장려금 지원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6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연금의무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담겼다.
연금수급개시 시기가 늦춰지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므로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에 긍정적
이런 가운데 21일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인재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9.8%는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복수 응답)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년 연장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청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도 '고령자 인사 적체로 기업문화에 악영향이 있어서'(41.9%), '기업 분위기가 보수화돼서'(35.5%), '60세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30.1%), '고령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일하게 돼서'(18.3%) 등을 들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과 논란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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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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